4월부터 만 7세도 아동수당 받아...약 50만명 혜택
4월부터 만 7세도 아동수당 받아...약 50만명 혜택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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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4월부터 만 7세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했으며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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