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시작...주거비 걱정 덜까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시작...주거비 걱정 덜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24 13: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5월 2일부터...8월 하순 신청 시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오는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해당자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원 가구의 소득평가액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199% 이하, 재산가액 요건은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사진=모의계산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사진=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한편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오는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