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9~24세로 확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9~24세로 확대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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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만4000명 월 1만2000원 혜택... 21일 공표 즉시 시행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생리용품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1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244000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금액은 월 12000(연간 최대 144,000)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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