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가꿈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92억원 투입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92억원 투입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4.07 1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융자금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2021년까지 총 4425건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집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그 외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7일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5월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사전평가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현장조사를 통한 지원 필요성 및 공사 적정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예산을 초과해 접수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집수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등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 온라인 교육(8시간)을 이수한 경우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된 업체 정보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300개 이상의 업체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