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에...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나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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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글로벌 이슈가 이어지면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이처럼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최근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조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다.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이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돼있는지, 그러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았는지 아닌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진행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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