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도급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방안
[사람과 법률] 도급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방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4.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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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산업재해 관련’(2021.11.),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2022.1.)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스스로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해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영역 밖으로 봐야 하므로 법 제5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①도급인이 지정 및 제공하고 ②지배·관리하는 장소이며 ③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관련 구체적 방향

우선 ①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을 위하여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진행 시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종사자 의견 수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과 관련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만일 반기 1회 이상의 협의체 개최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게끔 하고, 해당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결과(회의 결과 및 개선조치 내용)를 반기 1회 이상 도급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도 있다.

그리고 ③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점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실시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검을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④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작성(법 시행령 제4조 제8호)과 관련해서는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수급인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훈련 실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⑤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수급인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만일 충분한 의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인력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을 하게끔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무이행 관련 점검 결과를 제출·보고하도록 함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도급관계 정비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상의 도급인의 의무인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야한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마련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권리·의무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내용들이 도급계약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급계약서 작성 시 안전보건확보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대여해 도급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에 대한 점검, 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갱신, 재하도급 관련 규정에서는 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체의 적격 수급업체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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