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공개모집
여경협,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공개모집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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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경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경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평가위원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문평가위원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평가 수행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지원자격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5년(국가기관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경제·기업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전문평가위원의 공정한 선발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등 판로 개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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