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21일부터 적용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21일부터 적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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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가 실시하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전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 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된다면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본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고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접종자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등록한 사람은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격리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입국 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4월 1일부터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진행하는 세 번째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

이 통제관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면서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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