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허용 ‘불법자행’
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허용 ‘불법자행’
  • 김복만
  • 승인 2014.10.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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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카드 발급도 ‘NO'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불법을 저지르다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물게 됐다.

롯데카드는 또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도 발급해 주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롯데카드는 이런 불법행위로 팀장급 4명에 대한 감봉 3월~견책 등의 징계와 함께 임원 5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허용된 롯데카드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들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도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됐는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올해 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박상훈 전 대표와 박모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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