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부 완화...식당·카페 밤 11시까지
거리두기 일부 완화...식당·카페 밤 11시까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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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체제를 완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한다. 완화된 운영시간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래 중대본은 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여러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결정에는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쌓인 자영업자들의 피로감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종로구의 한 자영업자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서 사흘간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 통제관은 “이번주까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가 됐다”면서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시행했지만 누적된 서민경제 어려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방역전략이 바뀐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 이에 방역 당국은 격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도 해제하는 등 역학조사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 통제관은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제관은 “방역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은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정점이 분명해지고, 그 상황에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완화 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 통제관은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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