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당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합격자 배출 공식인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긴 했으나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에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김동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임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하는 문구임을 숨겨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김 과장은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라면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뿐 아니라 모든 분야와 기간에 걸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광고가 학원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표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면서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적인 조건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