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등 의무가입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병원, 학원 등 의무가입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 김복만
  • 승인 2014.10.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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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이나 지진 등 일부 위험만 제외하고 화재나 폭발, 붕괴 등 나머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포괄적 재난보험이 도입되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은 물론 병원·소공연장, 학원, 어린이집 등도 모두 일정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확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각종 시설물에서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법마다 제각각인 기존의 의무보험 보상한도 등을 정비해 보상한도와 함께 미가입 시 벌칙 조항을 명문화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임의보험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시설 소유·운영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94% 수준이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률이 27%에 불과하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포괄적 재난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나 공연 주최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안전점검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은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보험료나 보험금 산정을 위한 수리적 통계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난보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재난보험은 사망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공연이나 행사 특성이 달라 통계 산출이 복잡하고 따라서 적정 보험료 책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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