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원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 1만4700시간“
사서원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 1만4700시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24 09: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정일 대표 “단체협약 조항 악용 병가 남발... 본질적 서비스 훼손 우려“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병가로 인한 2021년도 노동 손실이 1만4700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재해와 코로나 확진 관련 병가를 제외한 수치로 일자로 환산하면 1947일,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이다.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9년 0.7%에서 9.9%(2020년), 22.6%(2021년)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서비스직의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사서원으로서는 이러한 손실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서원의 황정일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 부여하고 평균임금 100% 지급)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실례로 2021년 7월, 병가 중에 강의를 나간 요양보호사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병가로 인한 노동력 누수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급여를 수령한다는 점이다.

또한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매칭시간(노인·장애인 등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실근로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A직원의 경우 병가 40일 · 매칭 721시간으로 B직원(병가 0일 · 매칭 1608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수령 임금은 3100만원으로 오히려 B직원(2700만원)에 비해 3백만원 이상 많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간 근무 태만을 조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