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안심하는 생활환경" 정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아이가 안심하는 생활환경" 정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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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년 10.9% → 2021년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15개사→40개사),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정부는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예: 인증회피, 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이번 계획을 통해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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