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처벌 대상
[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처벌 대상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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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근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더해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 높다 보니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한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대재해처벌법상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영상 갈무리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및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의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담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안전·보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의거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 역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영상 갈무리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실제 야기된 피해 및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법이다. 안전에는 비용이 들지만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는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점을 상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봐야 엄중한 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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