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갈등]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보육료 예산 미편성시 단체행동”
[보육료 갈등]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보육료 예산 미편성시 단체행동”
  • 허경태
  • 승인 2014.10.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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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3∼5세 유아들,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의 부담 책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17일 “정부와 교육청에 국가책임제 보육의 실천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교육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을 촉구한다”면서 “3∼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시 학부모와 연대해 단체행동 등 강력한 대응방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정부도 누리과정 도입당시 2015년부터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 회장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기관의 세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누리과정의 취지와 헌법 및 제반 교육 법규상 교육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원 중단 위기를 맞도 있는 어린이집 대신에 유치원을 찾아 나서고 있어 어린이집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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