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접근성 늘까
코넥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접근성 늘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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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 기업을 향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해 코넥스 시장의 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코스피·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와 다른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함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증권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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