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갈등] 시도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못한다”
[보육료 갈등] 시도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못한다”
  • 허경태
  • 승인 2014.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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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교총 “지방교육재정에 보육료 떠넘기면 안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의 편을 들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협의회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올해에 비해 3.3%, 1조3475억원이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부가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1조3475억이나 감소해 유·초·중등교육 예산 부족과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법률적으로 부담 주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 논란을 잠재우고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치원·보육원 통합을 통해 법률·행정·예산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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