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물가액 일시 상향...지역경제 살릴까
설 앞두고 선물가액 일시 상향...지역경제 살릴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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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이달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총 30일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10만원에서 일시적으로 2배 올린 셈이다. 이는 해당 기간 수수하는 선물에 적용된다.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면 6일 이후 선물을 수수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을 꾸준히 지급하고 이달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원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비자 장보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물 세트도 공급한다. 또한 이달 29일까지 ‘우리 농식품 활용 캠페인’을 추진해 우수농식품 전자모음집을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비대면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이달 31일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새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발행지원의 5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이 열린다. 온라인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케이블TV와 지역 채널에서는 지자체의 ‘설맞이 팔도 특산물 대전’ 행사와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절을 전후로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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