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추진계획 발표
권익위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추진계획 발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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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 보장과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의 신고 보·포상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패·공익신고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는데 권익위는 이 기능을 활용해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상에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등의 개정을 추진해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할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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