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뭐가 달라질까?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뭐가 달라질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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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5일 오후 4시부터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이른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시범 시행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과 소비자 이용 편의 등을 개선하는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과 통신업체 등 정보 제공자 수를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상호 연결된 정보 제공자 수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였다면 이달 4일 기준으로는 평균 100개 내외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절차도 개선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정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동의를 받아 고객의 보험 가입 내역과 펀드 투자 성향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다.

5일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스크래핑 방식의 서비스는 금지된다. 스크래핑이 금지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 금융권에 걸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신과 공공 부문, 전자상거래내역까지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은행의 예·적금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 보험의 주계약·특약사항, 주식 매입 금액이나 펀드 투자 잔액,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료 납부내역, 납세증명과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ISA나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카드청구예정정보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보호와 보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라며 “특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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