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자는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을 활용해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 정보 종류를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 10종으로 정했다. 이후 이용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제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국세증명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 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