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새해맞이 불법 다단계 주의
“고수익 보장?” 새해맞이 불법 다단계 주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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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때 유인을 위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함에도 업자는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지돼있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업을 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는 불법행위의 감시를 피하려고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지자체나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매출액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에 신고·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위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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