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여유정원 지역주민에 개방
직장어린이집 여유정원 지역주민에 개방
  • 김복만
  • 승인 2014.10.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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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업 기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어린이집 관련 규제 완화

정부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늘린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고용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구획된 동일한 부지의 울타리에만 있다면 건물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어린이집으로 간주하는 등 증축규제도 완화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서비스의 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시하는 등 보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이돌봄 제도의 경우 시간제를 종일제로, 초등학생 중심을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영아종일제는 저소득·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지원 우선순위를 낮춘다.

시간연장보육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업모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중 85%, 복귀 후 6개월간 15%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에 75%, 복귀 후 6개월에 25%로 각각 조정한다.

사업주 지원금도 복귀 후 1개월과 복귀 후 6개월에 절반씩 주던 것을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후 6개월에 남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때 주는 지원금은 10만원씩 올려주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10만~2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공무원 ‘아빠의 달’을 도입해 공무원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를 150만원 한도로 월급의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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