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일괄제공 서비스’ 눈길
돌아온 연말정산...‘일괄제공 서비스’ 눈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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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다가오는 1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은 소득 종합에 나선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만약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간소화자료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된다는 사실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흐름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알릴 계획이다. 회사는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해 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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