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12.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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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단독 이용 or 포장·배달만…영화관·PC방 등은 밤10시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방안 실시, 연말에 방역상황 평가 후 다시 조치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18일인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만 허용이 되고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성탄절,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을 줄줄이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줄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미접종자와 함께 예배를 보려면 교회 내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으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즉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 수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다면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0%가 300명이지만, 299명으로 인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14∼180일 사이·3차 접종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70%인 7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성경 공부 등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는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 이력만 인정한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회의나 기업 정기 주주총회,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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