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휴젤‘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Z합병 승인
산자부 ‘휴젤‘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Z합병 승인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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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 국가핵심기술 해당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 허가 받아야“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Z합병 승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4일 휴젤 최대주주인 LIDAC는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와 휴젤 보유주식 535만 5651주(총 발행주식의 42.895%)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휴젤 M&A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휴젤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은 세계 톡신 시장의 95%를 커버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과 보호를 충실히 하며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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