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3억여원 미지급’...공정위, BYC에 지급 명령
‘대금 3억여원 미지급’...공정위, BYC에 지급 명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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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YC 제공)
(사진=BYC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비와이씨(이하 BYC)가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BYC가 간접 납품 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BYC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때 BYC는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에서 명시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BYC는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BYC에 대해 향후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밀린 대금 약 3억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비슷한 거래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발생했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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