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영업시간은 유지
사적모임 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영업시간은 유지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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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지만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때문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수를 줄인 것은 물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즉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 적용을 받았다.

여기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신규로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그런가 하면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한편 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은 운영시간이 24시까지 제한되며 나머지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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