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 표시...과징금 1.7억원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 표시...과징금 1.7억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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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2개사의 허위 표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닛산 2개사의 허위 표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리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포르세코리아와 모회사 포르쉐아게(Porsche AG) 2개사에는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표시는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와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 차량이 여러 허용 기준과 관련 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모두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포르쉐 2개사 허위 표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르쉐 2개사 허위 표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 광고 행위를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 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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