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정해진 구역·시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정해진 구역·시간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22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또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스쿨존은 30km의 운행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정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를 시작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주정차 중인 차량 탓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사진=경찰청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사진=경찰청 제공)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