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가져다 주세요”...경비원 대상 갑질 ‘이제 그만’
“택배 가져다 주세요”...경비원 대상 갑질 ‘이제 그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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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부탁하거나 택배를 옮겨 달라고 하는 등의 ‘갑질’을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도난이나 화재,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다만 입주자 개인 차량 주차를 대행한다든지, 택배 물품을 세대별로 배달해주는 등 개별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게 했다. 관리사무소의 일반업무 보조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등에 나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행령은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앞으로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 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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