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탕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수입 사탕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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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캔디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캔디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가 소분・판매한 '마하 캔디'를 수거・검사한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8.10, 20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9.20)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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