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주식 매매금 받을 수 있나?...명절 맞이 금융안내 ①
추석 때 주식 매매금 받을 수 있나?...명절 맞이 금융안내 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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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매매금은 그대로 들어올까?

이러한 금융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했다.

우선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끼어 있다면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 만기는 연체 이자가 생기지 않고, 카드 대금도 연체료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도 있다.

공과금의 경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을 때는 연휴 직전(9월 17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연휴 기간 후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요청하면 17일에도 받을 수 있다.

매매 이틀 후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이 연휴 중 들어올 예정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오는 17일(금요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원래대로라면 2영업일 뒤인 21일(월요일)에 들어와야 하지만 연휴가 지난 후 2영업일 뒤인 24일(금요일)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을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금융 소비자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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