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신청 절차 간소화…'MyMy 서비스' 도입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 간소화…'MyMy 서비스' 도입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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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임대주택 신청서류 제출, 입주자격 검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LH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A씨와 B씨 커플은 결혼을 앞두고 거주할 집을 찾아보던 중 LH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여러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하던 찰나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라는 메뉴 클릭 한번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해 시간도 절약하며 매우 편리하게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공급 및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및 확인, 신청인 입주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6~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의 종류가 많고 발급기관 역시 다양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과 불편의 해소를 위해 LH는 지난 7월 1일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임대주택의 신청과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LH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에 이를 활용한다.

새로 도입하는 ‘MyMy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다. LH는 ‘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MyMy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산으로 제출·접수하고 행정·금융정보와 연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입주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검증 업무를 일원화 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yMy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신청·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 기간 역시 단축해 전반적인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LH는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춰 주거복지 분야에서의 디지털 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임대주택 신청으로 신청 대기자 명부에 등록돼 향후 각 고객별 특성 및 입주자격과 일치하는 임대주택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MyMy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비대면 서비스”라며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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