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군인도 편리하게...신청-지급 방안 다양화
국민지원금, 군인도 편리하게...신청-지급 방안 다양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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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육군 제공)
(사진=대한민국 육군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부는 군인에게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해 대리 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현역복무확인서’를 발급해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해 우편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 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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