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방역 강화...“동행 제한, 예약제 권고”
이·미용업소 방역 강화...“동행 제한, 예약제 권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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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13일부터 전국 이·미용업소와 안마 업소의 방역 관리 지침이 강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용업 및 안마업소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이·미용업소 17만 개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9명이다. 주로 주말 이용자 밀집, 밀접 대면, 장시간 접촉, 지역 내 사랑방 역할 등 업무 환경적 특성에 의한 감염이 많았고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이·미용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목욕장의 월평균 감염 규모(240.5명)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면 감염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대본은 감염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의 동행 제한을 권고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예약제 운용도 신설해 권고했다.

또한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고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했다. 식사 시에는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은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안마업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날 중대본은 안마업소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안마업소에 대해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 이용자들께서는 명부 작성과 인원에 대한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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