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기준치 초과 10배 석면 검출!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기준치 초과 10배 석면 검출!
  • 서주한
  • 승인 2014.09.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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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의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중 4곳에서 법정 기준치(1%)의 최대 10배의 석면이 검출되어 대학 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석면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장 어린이집은 대학 내 교직원 자녀 중 0~5세 영유아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의 직장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1] 국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구분

설치일자

조사기간

총면적()

석면검출

면적()

검출면적

비율

법정

기준치초과

이용인원()

서울대

’98.3.4

’13.12

2,697

451.7

17%

8

152

부산대

’95.6.27

’12.8

3,606

1609.94

45%

5

216

충북대

’99.3.8

’13.11

949.52

58.91

6%

2

134

전북대

’99.3.20

’13.12

537.04

7.31

1%

10

94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어린이집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덜하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다.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ㆍ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다.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천장의 석면이 드러난 것은 1~2년전 자체 석면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학교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시설 보수를 미루거나 아예 시설 보수 계획조차 잡지 않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 

[2] 어린이집 석면 검출 관련 시설 보수 계획

구분

필요예산

시설보수 계획

서울대

6천만원

구체적 계획 없음

부산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충북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전북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특특히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2014년 5월 교육부총장 주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8월 첫 주 어린이집 방학을 맞자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측의 입장은 “철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올 해 반영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건물들은 곳곳에 금이나 구멍이 나는 등 파손 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나머지 3개 대학의 경우 철거비용이나 시설 보수 계획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학교 측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백석면은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에 최대 10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강조했다.

석면안전관리법

21(건축물석면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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