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현장 점검...“추석 연휴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부, 택배 현장 점검...“추석 연휴 특별관리기간 운영”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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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제공)
(사진=CJ대한통운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기간에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지난 6월에 진행된 사회적 합의와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우선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배송물량 폭증에도 종사자들이 장기간 무리하게 작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하기로 약속했던 분류 전담 인력에 약 3000명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 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예방을 도울 수 있다”면서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 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있는 한진·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피며 종사자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두고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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