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3일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 4개월의 수사 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결론을 내리고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송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의견에 유감의 의견을 표하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며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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