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하는 탈세자 59명 포착...세무조사 착수
민생 침해하는 탈세자 59명 포착...세무조사 착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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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한 반사회적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총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선정한 첫 번째 대상은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다. 특히 과도한 단가 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셈에 넣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면서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허위로 계산하여 넣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사적 용도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도 포착됐다. 이들은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매출 신고를 빠뜨리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사들이는 등 편법 증여까지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법인 명의로 고가의 요트를 취득하고 승마비용을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건설자재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우선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로 호화 요트를 사들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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