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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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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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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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2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수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63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이중 약 1230만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가운데 일부 인원들 사이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됐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자체는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던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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