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받는다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받는다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8.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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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상... 신규 품목-기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다음 달 6~9일까지 신청 가능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6~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밝혔다.

(품목)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 공고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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