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 의료비 부담한 166만여명에 2조2천471억 환급
지난해 초과 의료비 부담한 166만여명에 2조2천471억 환급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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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 원 혜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18만명(12.2%) 늘었고, 지급액도 2천334억원(11.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부인과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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