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입니다."
[칼럼]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입니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8.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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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사진(사진=펫포레스트 제공)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98조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를 발표하며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 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함께 발표하며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로 시작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에서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받은 동물은 그간 동물 학대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배상이 크지 않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79건에서 2020년 112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잔혹한 동물 학대 가해에도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낮은 처벌 수위로 생명으로서 보호받지 못했다. 이는 동물권 강화와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며, 동물을 가족이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사진=펫포레스트 제공)

이 같은 현행제도에 많은 동물단체가 성명서 발표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 왔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는 2018년부터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수차례 캠페인과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과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오기도 했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소각하거나,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뿐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반려인은 합법적인 방법을 위해서 그간 가족처럼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을 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처럼 이러한 노력 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2021년 기준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 내용이 공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이 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향후 동물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선진화되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및 배상 정도를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배제하는 법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전체 가구의 28%가 동물을 가족으로 삼고 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이번 민법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물 그리고 인간과의 평화로운 공생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이다.

여전히 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존재이며, 이들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반려동물에게 자식 또는 형제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신설 조항과 함께 별도 규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고 또한 반려인과 주변 사람들 역시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 또한 함께 발맞춰 가야 할 것이다.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많아진 만큼, 사각지대 밖에서 방치되는 생명도 많아졌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를 보호하는 환경과 더불어,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또한 더 크게 짊어져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을 시작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더욱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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