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불공정거래인가?”...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이것도 불공정거래인가?”...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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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본격적인 하반기 증권 시장 돌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 이에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첫 번째 사례는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다. 기업 A의 실질 사주인 갑(甲)은 기업 B의 최대주주인 을(乙)과 기업 B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갑은 계약 체결 후 기업 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병(丙)에게 계약 합의 사실을 전달했다.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도 전에(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갑과 병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계약 체결 공시 이후 기업 B의 주가는 급등했고, 갑과 병은 총 5억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갑과 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시세조종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갑(甲)은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시세 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갑은 우선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 계좌 3개를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갑은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허수 매수 등 이상 매매를 반복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갑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에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갑은 결국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1581억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유튜버 갑을 자본시장법 제 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인위적 주가 방어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가족 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한 사례도 있었다. 갑(甲)과 을(乙)은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해 본인과 친인척 명의 계좌로 기업 B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갑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을에게도 동참을 권유하면서 시세조종을 시작했다.

갑과 을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거래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 경고와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두 사람 역시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부당거래 행위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갑(甲)은 배우자 을(乙)을 이용해 기업 A를 운영하다가 병(丙)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추가로 기업 B를 설립해 병을 대표이사, 배우자 을을 사내이사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두 기업을 지배하기에 나섰다.

갑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A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B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업 B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갑은 또한 을, 병, 기업 A 명의의 계좌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쉬운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이후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 카페와 기업 B의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갑은 카페 회원과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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