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취소는 하는데... 위약금은요?
거리두기 4단계로 취소는 하는데... 위약금은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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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예약 취소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모저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동시에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다음 주 주말 경기도 가평 여행을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를 취소하려 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한번 정확한 4단계 거리두기 정보를 통해 자신의 스케줄을 체크해보자.

4단계 거리두기 이모저모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일상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예외 적용)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무료봉사)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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