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며 운영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주식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직접적 대가를 받으면서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총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관련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신고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 대가성, 일대일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를 운영(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법령해석’을 찾은 다음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필요 여부’ 회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금감원으로 제출(우편 접수 가능)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