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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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범위 확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양성분 표시의무 제도에 따르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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