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 “우리 분유만 써달라”...일동후디스 과징금 4억원
‘뒷돈’ 주고 “우리 분유만 써달라”...일동후디스 과징금 4억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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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자연방목 산양원유 '후디스 산양유아식'. (자료제공=일동후디스)
뉴질랜드 자연방목 산양원유 '후디스 산양유아식'. (사진=일동후디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본 것이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 물품을 그냥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산부인과 병원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습기나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광고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아예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원 규모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받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도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에도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동후디스가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한 이유는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받은 분유를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나 신생아의 제품 선호가 굳어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 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분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는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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